농협 아파트전세대출은 크게 농협은행 1금융권과 단위농협 지역농협 2금융권으로 나뉩니다.

지점마다 한도, 금리, 상환방식, 조건이 상이하지만, 가장 일반적인 아파트전세대출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주택도시 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만 19세 이상 개인으로,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%이상을 납부한 임차인이 대상입니다.

대출한도는 최대 4억원 이내로 임차보증금의 80%이내에서 가능하며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.

1.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액의 80% 이내
2. 보증대상 주택가격 이내
3.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, 갱신계약에 따른 증액분 초과금지
4. 타 전세자금 대출시, 대환금액 이내에서 증액분 초과금지


대출기간은 최대 25개월 이내에서 대출일로부터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 후 1개월까지입니다.

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전세자금 특약보증(대출보증)에 동시가입이 가능하고,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을 지원받고 반환보증을 통해 전세계약 만료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아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.

대출금리는 대출기간 25개월, 만기일시 상환조건에 신용등급 1등급, 신청금액 2억원에 우대금리 최고 1.20% 적용시 최저 연 3.06%부터 시작됩니다.


거래실적우대는 0.6%, 급여이체 0.3%, 신용카드 이용실적 100만원이상 0.2%, 자동이체 5건이상 0.1% 등이 있습니다.


수도권 5억 이하, 그 외 지역은 4억 이하의 전세보증금에 임대차 계약기간 1년 이상이어야 하고, 선순위 채권은 주택가격의 60% 이내에서, 아파트, 연립(빌라), 다세대, 단독, 다가구,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대상입니다.


필요한 서류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, 전세계약금 영수증(5%이상), 인감증명서 1부, 주민등록등본, 인감도장, 신분증, 소득증빙서류, 자영업자인 경우 국세완납증명서,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추가하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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